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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는 그 세입 재원이 주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처분과 관련한 수입에 한정되어 있어 상시적으로 세입이 부족하여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 확충을 위해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세입)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046 ·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