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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9 발의 · 의원 외 13인 ·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의 효과도 있어 유럽·일본 등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철도안전법」에서는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를 정하고 선로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의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는 노면전차는 그 성격상 철도보호지구 적용범위를 달리하여야 함.
따라서 노면전차의 경우 선로 주변에서의 각종 행위 중 노면전차 운행에 제한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행위을 신고하도록 하고, 그 외의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철도안전법」의 철도보호지구의 적용범위를 조정하고, 행위 신고를 비롯한 노면전차 선로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노면전차 보급의 원활한 지원과 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