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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9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지구 온난화 문제로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고속철도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태국 역시 고속철도 건설 및 철도 현대화를 통해 동남아시아 철도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등 해외철도산업이 신르네상스기를 맞고 있음.
우리나라도 그 동안 축적한 철도산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지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철도협회의 설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철도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협회의 설립)
공포일 2017-01-17 · 공포번호 14547 · 철도산업발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