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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난 2003년 ‘자동차 자가 인증제’ 도입이후, ‘자동차 리콜제도’가 정착되고 있으나, 소비자 안전보호 측면에서는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음.
특히, 현행 우편으로 제한되어 있는 리콜 통보방식과 자동차 제작사가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
이에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등의 제작결함 시정을 통지하는 방법에 현행 우편발송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을 추가하고,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제작결함 시정 통지를 대행케 해 제작결함 시정 통지율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제작사가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내용, 결함 또는 하자와 관련하여, 교환 또는 무상수리 등을 목적으로 자동차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와 자체적 또는 외부 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추가함으로써 정부가 결함 및 하자에 대한 사전 인지를 통한 선제적 결함 조사로 신속하게 리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제31조제6항 신설, 제33조제3항제3호, 제33조제3항제4호·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제3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