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건설사업관리(CM)는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ㆍ시공 등 건설기술뿐만 아니라 계약, 클레임, 법무, 금융, 회계 등 경제ㆍ사회 분야까지 필요한 모든 영역(업무)이 융합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종합적인 건설관리활동임.
그러나 CM의 시행에 관한 현행제도가 건설기술에 편중되고 참여자도 건설기술용역업자(단일 업종) 및 건설기술자로 제한하고 있어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투자개발형사업 등 해외건설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CM의 발전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따라서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많은 자가 평가 및 공시를 받도록 유도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건설사업관리자가 CM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능력 등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안 제25조제4항 신설).
나. 건설기술분야의 건설기술자 이외에 경제ㆍ사회 분야의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금융전문가 등 CM관련 인력의 업무수행 경력 등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제10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제50조(협회의 설립)
제51조(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