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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과 달리 참전유공자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대부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도 대부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 바, 대부지원 및 운용이율 등을 규정하는 「보훈기본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현희의원이 대표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