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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대부업자의 대부조건 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해 규정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자 외의 비용, 과도한 채무의 위험 가능성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개인신용등급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향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성도 대부업자가 표시 또는 광고에 포함하도록 하여 알릴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부조건 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금융생활 영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