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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의료기관이 모자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집합상가 등에 입주하는 경우 다른 업체의 수도요금 체납으로 해당 상가의 의료기관이 함께 단수를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의료기관에 대한 단수는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임.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시설 등 파괴·손상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돗물의 공급 중단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실정임.
이에 일반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대해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여, 환자의 건강과 진료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및 제85조제9호의2 신설, 제63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25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의료기관에 대한 급수의무)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제8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