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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9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2011년 5월, 누리과정(만 5세 공통과정) 추진 계획을 밝히고 2012년부터 시행하였음. 그러나 누리과정의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변동성이 크고, 누리과정 비목이 별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선 시·도 교육청과 정부 간 예산 편성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고자 「국가재정법」 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률 항목에 「유아공교육체제발
전특별회계법」을 추가함(안 별표 1 제21호 신설).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유성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343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381 · 국가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