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과 달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교육·취업 및 대부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는 대부분의 참전유공자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 수업료 등의 면제·지원 또는 국가기관으로의 취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취업지원이 참전유공자에게 실효성이 크지 아니하기 때문에 해당 지원 사업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런데 교육·취업지원과 달리 국가가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를 하는 대부지원 사업은 참전유공자의 연령 등과 관계없이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므로 참전유공자도 대부지원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대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12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대부)
제7조의3(대부의 재원)
제7조의4(대부의 종류)
제7조의5(대부의 한도액)
제7조의6(대부금의 이율)
제7조의7(대부의 신청 등)
제7조의8(대부금의 상환기간)
제7조의9(담보 등)
제7조의10(채무의 인수)
제7조의11(담보재산의 매수 등)
제7조의12(대부의 승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