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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9 발의 · 의원 외 15인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구현과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평화적 집회 및 시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의장 공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회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장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할경찰관서장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을 완화하는 한편, 교통 소통을 위한 집회·시위 금지 규정은 삭제하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제2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