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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견책, 과태료, 정직, 제명, 영구제명을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징계위원회로 하여금 변호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변호사 증가, 법률시장 상황 악화 등의 사유로 비위사례가 증가하고 비위정도가 심해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징계가 대부분 과태료나 견책이어서 변호사에 대한 징계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변호사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본과 같이 징계의 종류 중 과태료를 삭제하고,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1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아닌 법학 교수 또는 부교수 3명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3명으로 구성하려는 것임(안 제90조 및 제9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0조(징계의 종류)
제93조(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제94조(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