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위반 사건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담은 의결서가 작성되지 않고, 이에 대한 공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무혐의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한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무혐의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도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방침을 바꿨으나 이는 현 공정거래위원장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바뀔 경우에는 또다시 무혐의 사건에 대하여는 의결서를 작성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결정한 사건의 경우에도 그 이유를 담은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5조(의결서 작성 및 경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