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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적용상 국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만 해당하도록 문리해석되고 있어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같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재발급의 규제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임.
이에 현재 여권의 발급재발급의 거부 요건이 국내에서 범죄를 행하고 국외로 도피한 경우로 한정 해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국내 또는 국외를 구분하지 않고 범죄를 행한 후에 국외에서 도피 중인 요건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