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함. 이에 따라 2006년 교육부와 국립국어원이 교과서 표기와 표현에 따른 전문감수제를 도입하는 업무협정을 체결하였고 초·중등 교과서의 표기와 표현은 국립국어원이 발행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삼아 결정되고 있으며, 교과용 도서에 수록되는 기본적인 전문용어나 학술용어 역시 한글맞춤법의 개정에 맞추어 수정되고 있음.
예를 들어, 수학교과서에 나오는 최댓값, 최솟값, 근삿값, 대푯값, 기댓값처럼 ‘사이시옷’이 붙은 용어들은 2008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언어 현실’을 이유로 들어 한 단어짜리 합성어로 인정되어진 데 따른 것인데, 문제는 이와 같이 초·중등 수학교과서에 수십 년 동안 사용되었던 전문용어나 학술용어가 한글맞춤법 개정에 맞추어 갑자기 표기가 변경되면서 교육현장에서의 어색함과 불편함이 매우 크다는 것임. 즉, 현재 수학교과서에 나오는 최댓값, 최솟값, 근삿값 등의 용어는 우리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한 용어라고 보기 어려우며, 종래 사용되던 최대값, 최소값, 근사값 등에 비해 훨씬 더 어렵고 불편함.
교과용 도서에 수록되는 기본적인 전문용어나 학술용어는 오랜 시간 일관성 있게 표기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음. 마침 현행법 제17조에서도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교과용 도서에 수록되는 전문용어나 학술용어의 경우 한글 맞춤법의 변경을 반영한 ‘표준국어대사전’의 개정 내용을 즉시 좇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이에, 교과용 도서에 수록되는 전문용어 및 학술용어에 대하여 어문규범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부장관에게 주고, 그렇게 정하는 전문용어 및 학술용어의 범위, 관련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