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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9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로 정의하고, 반출된 문화재의 보호환수 및 활용 등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국외소재문화재의 개념이 동산문화재로 한정 해석됨에 따라 구한말 외교공관, 독립운동사적지, 역사유적지 등 외국 소재 부동산 문화재와 국외에서 전승활동 중인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국외소재문화재에 포함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외소재문화재를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된 문화재는 제외한다)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문화재’로 정의함으로써 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문화재와 국외 전승 중인 무형문화재를 포괄하여 국외소재문화재의 실질적인 보존 및 계승활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