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2016년 10월말 현재 혁신도시 부지조성률이 99.9%에 이르고 있고, 금년말까지 이전하는 143개 공공기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 지방세 면제 및 경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안번호 2732호)에 따르면 지방세 면제 및 경감율이 줄어들어 내년 이후 이전계획인 기관은 혜택이 줄어들어 이미 이전한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가 예상됩니다.
또한 미이전기관들은 종전부동산 매각지연으로 이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적 요인으로 추가 세부담은 이전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혜택을 받은 기관과의 형성성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2018년까지 현행 지방세 면제 및 경감율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가.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 감면·재산세 경감 및 법인등록면허세 면제(안 제81조제1항 및 제2항)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자립형 지방화 촉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한 것이므로 그 동안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재산세 경감을 해 왔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아직 이전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혜택을 줄 필요가 있음. 또한 이전으로 인한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도 2018년까지 연장이 필요함. 참고로 ‘15.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법인세 감면을 2018년까지 연장한 바 있음.
나.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사항(안 제177조의2제2호)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였으나, 2015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감면율을 100분의 85로 줄인바 있음. 이전기관 지방 조기 정착을 위해서도 2016년 시행이전 기준을적용하여 2018년까지 연장함이 타당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