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09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 기반의 이동통신단말기에는 구글 및 통신사의 요구에 따라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등)가 관련 앱을 미리 탑재하고 있는데, 읽기만 가능한 안드로이드 이동통신단말기 시스템영역에 설치한 상태로 출시되어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어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부당하게 전기통신기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제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과 이용 불편 최소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8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0조(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