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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식품위생업 동업자조합은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공제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공제회원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조합의 사업의 일환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조합원과 공제회에 출자한 구성원이 일치하지 않고, 공제사업의 책임자와 조합의 임원이 달라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법률적·대외적 책임성 확보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식품위생업 동업자조합과 별도로 공제회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공제회의 독립성 및 공제사업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동업자조합 자율지도원의 자율지도 대상을 종전의 조합원 운영 영업장에서 동종의 비조합원 운영 영업장까지 확대함으로써 위생관리에 대한 사각지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식품위생관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 및 제63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조합의 사업)
제60조의2(조합의 공제회 설치·운영)
제60조의4(공제회에 대한 감독)
제63조(자율지도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