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제3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2016년 12월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이 거주하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정비와 도시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으로, 지자체와 주민의 요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전담하고 있으나 사업성이 부족하여 정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주택재개발사업 또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정비를 목적으로 주민 자력으로 조합을 설립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로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사업여건 악화로 대다수의 재개발사업이 지연·중단 상태에 있는 실정임.
현행 법령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종료될 경우 어려운 사업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인 바, 저소득 주민 주거복지 및 지자체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함.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은 개발사업 특성상 형식적 명의 이전에 대해 감면하여 부동산의 실수요자가 아닌 중간단계에서의 과세를 방지함으로써 건설원가 상승을 억제하여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 원주민 재정착 비용을 감소시켜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은 같은 법 제68조에서 매매용으로 일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음
이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제3항의 취득세 면제규정 일몰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임.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는 주택, 상가, 소규모공장, 나대지 등이 밀집되어 있어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주택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을 취득해야 하나, 현행 제74조제3항에는 주택재개발사업과 달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득세 면제 대상을 “주택”에 한정하고 있어 이를 “부동산”으로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74조제3항).
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득세 면제 대상을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서 “부동산” 전체로 확대함(안 제74조제3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