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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2008년 현행법이 제정된 후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거점별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치·운영 중임.
그런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이 없어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성질환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