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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5년간 벌금 부과액은 22.9조 이상이지만 집행불능된 벌금은 2,500억원으로 상당한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는 벌금형에 대한 형의 시효가 단기여서 벌금 집행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위한 형의 시효는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보다 장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벌금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형의 시효보다 장기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벌금형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인 점에 비추어 형의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형사소송법」과 균형을 맞추고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8조제5호 및 제6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