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 암표 매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리우올림픽대회에서 입장권 부정판매가 큰 논란이 되었는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입장권도 온라인 판매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대회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대회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원활한 수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직위원회가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에게 레이트카드 차량을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구매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입장권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인터넷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회 입장권을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및 안 제92조).
나.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의 차량 수요 충족과 원활한 이동 보장 등 편리한 수송서비스 제공 및 조직위원회 재정 확충을 위하여 대회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조직위원회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해당 외국인에게 유상으로 재임대하거나, 자가운전을 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입장권 부정판매의 금지)
제35조의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