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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이하 “비행훈련업자”라 한다)는 대부분 교육생으로부터 고가의 교육비를 선납 받은 후 비행훈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비행훈련업자가 경영악화를 겪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환불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환불 지연ㆍ거부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비행훈련업자에게 선납하는 교육비의 환불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생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비행훈련업자는 교육비 환불보장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30조의2제1항 신설).
나. 비행훈련업자는 계약해지 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를 반환하는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비행훈련업자가 보증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0조의2(보증보험 등의 가입 등)
제40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