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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법령은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제38조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국세를 체납한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보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압류 등 체납처분이 곤란하여 조세정의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 해당 체납자의 물품을 통관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37조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7조(통관의 보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