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잇단 비행훈련 중 사고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던 비행훈련 교육생 및 비행교관의 안타까운 인명손실이 발생한 바, 비행훈련 중 사고의 예방을 위해 비행교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직업전문학교 등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에 대해 조종사 교육훈련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비행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종교육증명을 비행시간을 고려하여 그 항공기의 종류별·등급별로 세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제2항).
나. 항공기사용사업자 등이 조종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 업무를 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과목, 교육방법 등 교육훈련체계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아야 함(안 제48조제2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방법 등이 명시된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해당 전문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훈련운영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3항 및 제4항).
라. 전문교육기관 이용자의 편의 도모 또는 공익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효력정지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48조의3).
현행
개정안
제44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4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48조의3(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제134조(청문)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44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위반에 관한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