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08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현행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규정만으로는 최근 비일비재하게 이뤄지는 인터넷상의 관련 불법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바 경기시행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소싸움 결과의 적중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소싸움경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는 것은 물론, 금지행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소싸움 관련 불법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업시행자와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는 행위, 소싸움 결과의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지급하는 소싸움경기 또는 이와 유사한 경기를 시행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는 시스템을 설계작동유통 또는 공중에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유사행위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