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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에서는 관세 체납자의 경우 입국 시 휴대품 및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압류할 재산이 있는 경우 압류하고 있으나, 국세체납 명단공개자의 경우에는 휴대품 검사만 실시하고 있음
이에 관세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과 동일하게 국세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도 입국 시 고가의 휴대품이나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