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8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요양기관이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요양기관 현지조사·처분 추진실적’ 조사결과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이 679개, 거짓청구 금액이 333억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명단 공표 대상이 된 요양기관은 27개 기관에 불과하여, 명단공표를 통하여 요양기관의 거짓청구를 예방하고자 한 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요양기관이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그 위반사실의 공표대상을 거짓청구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의 처분의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도 모두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거짓청구와 마찬가지로 부당청구도 명백히 위법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임. 따라서 현재 거짓청구로 한정하고 있는 위반사실의 공표대상에 부당청구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요양기관이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것은 물론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및 부당청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