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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보급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가 지원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어촌학교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책무 및 지원을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것을 법률로 명시하여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환기시키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