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전공사의 허용 범위 확대(안 제34조제1항제2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그 입지가 결정되어야만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공사가 가능하도록 사전공사가 허용되는 공사의 범위를 확대함.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제도 도입(안 제46조의2 신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후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제도를 도입함.
다.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 업무의 하도급 승인 절차 마련(안 제56조)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 업무의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 업무를 도급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절차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 대행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제2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제40조(조치명령 등)
제46조의2(변경협의)
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제50조(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제73조(벌칙)
제74조(벌칙)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