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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가 정책적으로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여 개발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켜 한반도 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설치에 관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려 함.
이에 동법에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의 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0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철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3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