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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주도 등 도서지역의 어촌계는 해당 지역의 공익목적 비영리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유수면을 무상으로 점용·사용하여 왔음.
그러나 공유수면이 토지로서 국유재산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그동안 영위하여 왔던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국가는 어촌계에서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0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