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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어촌계는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들이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조직하는 것으로 어촌계원들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하여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운영, 수산물의 간이공동 제조·가공 등의 공동사업을 수행함.
이에 어촌계의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수면과 인접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국유재산 사용허가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