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방문판매자나 전화권유판매자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거짓과장광고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청약철회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식품 허위과장광고등 노인을 대상으로 한 소위 ‘떴다방 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음. 다단계판매의 경우 방문판매자등과 유사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문판매자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문판매 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금지행위의 경우 다단계판매와 동일한 수준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벌칙)
제6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