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두고 있음.
그런데 2015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각각 24만 3천여 건, 2만 4천여 건에 이르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 단속 측정에 불응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이와 같은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0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제82조제2항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