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2015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홀로 사는 노인의 인권보호와 돌봄서비스의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지원 대상 선정기준과 이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은 61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2% (2013년도 기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이며, 이와 같은 노인인구 중 홀로 사는 노인은 125만 명으로 추산되어 노인 다섯 명 중 한 명이 홀로 사는 노인임.
현재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을 먼저 교부하고 이에 따라 교부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 별로 개인당 지원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제공인력인 서비스관리자와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처우가 매우 열악함에 따라 이직률이 약 23%정도이며 이는 돌봄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실시할 때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에 따라 예산을 교부하고, 노인돌봄 제공인력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서비스 지원대상자에게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인력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및 제2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27조의3(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