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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7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백제역사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등 한국의 세계유산 등재 확대와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시행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음.
따라서,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한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세계유산보존협의회 설치를 통해 보존관리 관련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가능케 하는 등의 관리를 통해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들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공포일 2020-02-04 · 공포번호 16932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