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7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4%로 상향조정하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3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기업에게도 이를 적용하며,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고용의무 이행 민간기업에 고용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법률 제7185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부칙 제2항).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4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민간기업 중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4(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및 가산금을 부과징수하여 고용보험기금으로 납입하되, 이를 고용지원금 지급 및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의3 신설).
라.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 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제5조의2(민간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제5조의3(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