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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부연구개발투자에 있어 주요 선진국들은 민간투자가 취약한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에 중점을 두어 산업 부문보다 기초·공공·복지 부문 투자비중이 높은 편인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달리 정부연구개발투자가 지나치게 산업부문에 편중되어 왔음.
최근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에 근거를 둔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하는 등 기초과학에 대한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위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정부가 지원 운영 중인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이 그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그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면제함으로써 정부적 차원의 세제지원을 통해 기초 과학분야를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