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연이어 발생하는 해킹사고로 기업에서 정보보안을 위한 기술적 대책과 법률대응까지 책임지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금융권에서는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이후,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였음에도, 정보유출 위협이 가장 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신고 규정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망법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하는 수준인 중소 사업자를 제외한 대규모사업자의 임원급 CISO 선임, 정보보호 업무 외 겸직 금지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신고해야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자는 제외함(안 제45조의3제1항).
나. 임원으로 지정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을 금지함(안 제45조의3제3항 신설).
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5조의3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