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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따른 점검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가스, 소방 등 시설 부문별 안전성의 확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수련시설의 위생상태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합 안전점검을 “종합 안전·위생점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수련시설의 위생상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청소년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현행
개정안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