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임업의 생산성을 늘리고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술 습득이 보다 필요하고, 산촌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등은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립·시행되어야 하지만 현행 법령상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업분야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은 임업 및 산림분야 계열학교가 실시하는 임업실습교육 또는 임업창업교육 등 임업분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임업진흥권역 지정권자를 현행 산림청장과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하여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지정권자와 일치시키고,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다. 산림청장은 산촌의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산촌진흥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라.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에 임업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함(안 제29조의3).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임업분야 교육 지원 등)
제19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제20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제21조(임업진흥계획의 수립)
제23조(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29조(산촌개발사업 시행지역 사후관리 등)
제29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