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가축 인공수정사 시험은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응시자 감소 등으로 2011년 이후 경기도에서만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음. 2011년 수정사 시험 응시자의 83%가 다른 시ㆍ도에서 응시를 위해 경기도까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응시자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수정사 시험의 축소로 가축인공수정을 위한 전문인력 배출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촌진흥청장이 수정사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도 수정사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수정사의 면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