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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4 발의 · 의원 외 11인 ·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2013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실ㆍ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동물등록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15년 기준 유실유기동물이 원래의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가 약 15%에 그치는 등 여전히 유실유기 동물의 원 소유자 반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유실ㆍ유기동물 등을 발견하여 보호할 경우 해당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등록동물인 경우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제18조(동물의 반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