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04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항공기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은 사고조사를 위하여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행기에 비행자료기록장치 및 조종음성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6월 무안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이 사고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나 해당 항공기의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 이하로 사고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사고원인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 이상 5천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해당 비행기에 갖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항공기 사고 시 사고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항공기 탑승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2조 후단 신설, 제91조제1항제13호).
현행
개정안
제52조(항공계기 등의 설치·탑재 및 운용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