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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4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국세의 고액체납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명단공개, 출국규제, 관허사업제한, 은닉재산신고 포상,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체납액은 2004년 18조6,230억원에서 2014년 26조7,932억원으로 1.4배 이상 증가하였고, 정리중체납액도 2004년 3조9,724억원에서 2014년 7조8,482억원으로 약 2배 증가하였음.
이에 고의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자료 제공을 확대하여 체납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징수체계를 마련하고, 거래상대방의 국세체납 사실을 파악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체납자료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