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4 발의 · 의원 외 18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용역 및 건설공사 사업자를 선정할 때, 경쟁 입찰자 중 최저 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저가격 낙찰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시킴으로써 건설공사에서의 부실시공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용역계약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저하와 단기 계약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여 사회적 약자인 국민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용역계약에서 관련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호하여 국민의 의무인 근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하는 법적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하여, 용역계약금액 이외에 기술력, 관련용역의 계약실적 등 계약이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함으로써 과도한 경쟁에 따른 당해 용역 근로자의 임금저하를 방지하고, 계약기간 또한 3년 이상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용역계약의 경우 현행법 제10조제2항의 최저가 낙찰의 예외로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기술력, 관련용역의 수행실적, 입찰금액 등 계약이행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1항 신설).
나. 용역계약기간의 최초 계약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5년 동안 관련 용역계약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해 용역 수행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다. 용역계약의 특례에 따른 계약 체결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용역계약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