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4 발의 ·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하여 표준운임제도의 도입, 위·수탁 차주의 보호 방안 마련 및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허가를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에서 제외하고 이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3조제5항제1호 단서 및 안 제3조제12항 및 제13항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의 경영규모, 운송서비스 수준 및 유류비 등 평균적인 영업조건을 고려하여 산정한 운송원가(이하 “표준운송원가”라 한다) 이상의 금액으로, 운송품목 및 운송거리별로 구분하여 정한 표준운임안을 마련하여 표준운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표준운임안에 따라 표준운임을 결정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함(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다. 운송사업자 및 화주는 표준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도록 하고, 표준운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 표준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라. 표준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거나, 표준운임을 이유로 종전의 운임을 낮춘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표준운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70조제1항제3호 신설).
마. 위원회는 표준운임 결정 시 운송원가에 반영된 유류비가 증가(제4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액 등이 인상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유류비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이하 “유류할증료”라 한다)의 반영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5조의5 신설).
바.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위ㆍ수탁차주에게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상하차 대기 등으로 대기시간이 발생하는 경우 화물차주에게 대기료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11조제19항 및 제20항 신설).
사. 업무개시 명령 제도는 국가의 명령에 의해 그 직무에 종사할 것을 강제하여 종사자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14조).
아.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안 제40조제4항).
자. 위원회는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물차주 및 화물운송의뢰자로부터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화물차주 및 화물운송의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안 제6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5조의2(표준운임의 결정기준)
제5조의3(표준운임의 결정)
제5조의4(표준운임의 효력발생 등)
제5조의5(유류비 상승에 따른 손실의 보전)
제5조의6(주지 의무)
제5조의7(표준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의8(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의9(특별위원)
제5조의10(회의)
제5조의11(전문위원회)
제5조의12(사무국)
제5조의13(위원의 수당 등)
제5조의14(표준운임신고센터)
제5조의15(생계비 및 운임실태 조사)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4조(업무개시 명령)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33조(준용 규정)
제40조(경영의 위탁)
제40조의3(위·수탁계약의 해지 등)
제51조의4(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제61조(보고와 검사)
제62조의2(화물차주 등의 협조의무)
제66조(벌칙)
제7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