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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제외, 특별자치도 포함)·군·자치구의 출장소, 법원 또는 공증인을 확정일자 부여기관으로 정하고 있음(제3조의6제1항).
임차인 등이 임차주택 소재지의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고, 실무에서는 신청인이나 담당 공무원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는 다른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부여된 확정일자에 따른 임대차 정보를 조회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특별자치도지사·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부분 상향하고 확정일자 부여 권한을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일부 위임하여 확정일자 부여 사무의 정확성을 꾀하고자 함.
덧붙여 현행법 제3조의6제2항의 ‘전산처리정보조직’은 다른 법에서도 유사한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표현하고 있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개정함이 올바르므로 이와 같이 정비하고자 함(안 제3조의6).
현행
개정안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